기록보기
서대문구치소 양심수 단식농성투쟁

제목(Title) : 서대문구치소 양심수 단식농성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20501


사건종료일 : 19820515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2.05.01, 양심수 단식농성 돌입
-05.12, 양심수 가족, 성명서 발표

<사건배경>
82년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구속된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우는 수사과정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재판 과정 및 판결 이후의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감생활에 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 실태는 다음과 같았다.
“재소자들의 인간적 대우는 물론이고 형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심수들의 경우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재소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접견, 서신이나 영치는 직계가족 이외에는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미사나 예배도 일반 재소자와는 달리 그 기회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좁은 독방에 갇혀 지내는 생활에 하루 20분이라는 짧은 운동시간으로는 도저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특히 양심수들에게는 유일한 마음의 양식인 독서생활도 교도소 당국의 지나치게 경직화된 검열로 인하여 문공부에서 정식허가를 받고 시중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책들조차도 상당수가 열독 금지되고 양심수들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밖에도 교도관들의 부당한 폭언이나 폭력행위 앞에 양심수들은 속수무책일 따름입니다.”(서대문구치소 양심수 가족일동, <성명서: 양심수의 인권보장을 호소한다>, 『암흑속의 횃불: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5권,』,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6, 292쪽)

<사건내용>
82년 5월1일 서대문구치소 수감자인 서울대생 송영인은 이와 같은 양심수들에 대한 교도행정의 반민주성에 항의하여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송영인의 단식돌입 일주일 후에도 교도소측의 반응은 전무했으며 이를 계기로 5월8일과 9일 10일에 걸쳐 서대문구치소 양심수 100여명이 공동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교도소측은 16명에게 접견을 금지시켰고 그중 일부는 징벌방에 가두어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다. 단식농성투쟁은 가족 및 외부에 알려졌고 가족들은 5월12일 항의 및 호소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양심수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 주었다. 다음은 가족들의 성명서를 통해 전달된 양심수들의 처우개선 요구사항이다.
1, 현재 단식을 이유로 내려진 접견금지 및 징벌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2. 다른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양심수들에게도 가족 이외 친구, 친지 등의 접견,서신, 차입을 허가하라
3.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를 모두 열독 허가하라
4. 운동시간을 연장하라
5. 교도관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금지하라
6. 구치소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예배와 미사에 양심수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위 같은 자료, 293쪽)


사건사전번호 : H-1027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