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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서울'충북 거점 간첩단 29명 검거사건

제목(Title) : 안기부 서울'충북 거점 간첩단 29명 검거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20910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2.09.10, 안기부, 사건발표

<사건배경>
전두환 정권은 1982년 한해에만 총 18건의 간첩사건을 발표했다. 집권 초기 정권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바로 간첩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간첩사건들은 국민들에게 대북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제반 반정부 민주주의활동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포심을 부여하는 일정한 효과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첩사건은 대개 그 실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작, 과장,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950~60년대에 검거된 남파공작원 60여명과 1970년대의 일부 조직사건과 관련된 10여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간첩사건은 조작의 가능성이 높고 고문과 가혹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었다고 한다.(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1992, 387쪽)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를 토대로 한다면, 재북간첩 송창섭을 총책으로 하는 서울과 충북을 거점으로 하는 이 간첩망은 주로 송창섭과 그의 사망한 부인 한경희 두 인물의 가족과 친인척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종의 ‘일가족?친척 간첩단’ 이라 할 수 있다.

<사건내용>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1982년 9월10일 서울과 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장기 암약해온 송창섭, 송지섭, 송기준, 한광수, 송기복, 송기홍, 송기수 등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고정간첩단 29명을 검거하고, 이중 간첩7명과 방조자 5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나머지 13명을 훈계방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안기부는 주요 혐의의 초점을 북 공작금 수령 및 국가기밀 누설에 두고 있었다. 이들 간첩단이 수령한 공작금은 미화 4만1천달러, 한화 6백40만원, 공작예비금 미화 1만2백15달러이며, 이들 간첩의 간첩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부산일원의 산업시설? 부두의 하역상황? 군사기밀 및 관공서 경비상황(송기준), 위조주민등록증 식별요령? 서울시 전시대비계획(송기섭), 학원가 악성유언비어 유포 및 학원가 동향 북괴에 보고(한광수), 대학가 데모 악성유언비어 유포 및 데모상황 보고?남파간첩에게 고속버스터미널 시간표 제공(송창섭의 자녀들) 등이다. 한편 수사의 초점이 된 송창섭(재북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 한경희(77년 사망) 부부에 대해 안기부는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일본에 유학까지한 인텔리부부로 대학시절부터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다. 송은 남파시 시내번화가에서 조직원을 접선, 지령을 내려왔으며 수도권방위 상황과 동두천 일대의 군부대위치 및 병기배치상황 등을 직접 답사했다. 송은 또한 4?19를 전후한 혼란기에 남파돼 정당의 유력인사 등 지도층 인사를 포섭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한은 송에게 가장 먼저 포섭돼 77년 4월까지 재남고정간첩으로 암약해왔다. 한은 일본 무사시노 음대를 졸업했으며 송이 남파되자 그의 지령에 따라 전공화당간부 정모씨에게 접근, 63년 3월 정씨의 주선으로 공화당 중앙집행위원이 됐으며 65년부터 77년까지 국회의원 문모와 이모씨등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며 포섭을 기도하다 실패했다.”(동아일보, 1982년 9월10일자)
그러나, 안기부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사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첫째, 총책격에 해당하는 송창섭은 사건발표 당시 북에 있었고, 그의 부인인 한경희 역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과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다. 또한 그러한 사실들을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인지의 정도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셋째, 본 사건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일가족의 간첩화’ 라고 할 수 있는데, 남한에서 월북자 가족들의 방어적인 심리상태와 정보당국의 감시망 등을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건사전번호 : H-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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