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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철거 반대투쟁

제목(Title) : 목동철거 반대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3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3. 04.12, 서울시, 목동?신정동 신시가지 조성계획 발표
-1984.08.27, 목동주민 양화교 점거
-1985.01, 시청앞 항의 농성
-01.22, 농성해산중 철거민 김종연 사망
-03.20, 목동 철거반대 시위
-04.18, 구속자 가족들, 호소문 발표

<사건배경>
83년 하반기 구로구 구로6동에서 처음 시도된 합동재개발이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체는 참여조합원으로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방식이다.(서중석, 『80년대 민중의 삶과 투쟁』, 역사비평사, 1988, 290쪽). 5공화국의 주택정책의 일환인 합동재개발은 무허가 불량주택의 재개발에 거대 건설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어, 정부로서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위한 서울시의 환경미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합동재개발은 복지투자가 필요한 불량촌 재개발에 상업자본을 유치한 결과, 통상적인 자본시장에 영세민들의 주거를 개방함으로써 달동네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의 거주지역으로 달동네가 탈바꿈되었다. 한마디로 달동네 사람들의 주거복지는 당국의 관심이 아니었다.(김형국, <불량촌 형성의 한국적 특수사정과 공간이론의 적실성>, 『사회비평』, 1989년 여름, 72쪽)
86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둔 서울에서 이러한 재개발 대상의 대표적인 지역은 상계동과 목동이었다.

<사건내용>
1983년 4월12일 서울시는 토지공영개발방식을 시도해 신정동, 목동에 신시가지 140만편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10여년 이상을 이 지역에서 살아온 4천여 빈민세대들은 70년대에 아현동에서 그곳으로 쫓겨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다시 추방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양연수, <도시빈민운동의 태동과 그 발전>, 조희연 엮음, 『한국사회운동사: 한국변혁운동의 역사와 80년대의 전개과정』, 한울, 1990, 229쪽). 빈민운동가 출신의 고 제정구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의도는 투기로 돈을 벌어 올핌픽 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다.
“애초 목동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서민주택을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원래 계획은 변경되고 싼 땅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 정부가 돈을 벌어 올림픽재원으로 쓰겠다는 정부 주도의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1990년 가격으로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대책마련을 위한 목동 주민들의 모임은 초전박살을 외치는 공권력에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곤 했다. 그러나 분노한 주민들은 (84년 8월27일) 양화대교를 점거하고 죽기살기로 싸웠다.”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가짐 없는 큰 자유: 빈민의 벗, 제정구의 삶』, 학고재, 2000, 191쪽)
목동지역 철거민들은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84년 8월 양화대교 점거 이후 85년 3월말에 걸쳐 49차례의 시위와 농성을 벌였다(한국일보, 1985년 3월20일자). 85년 1월에는 시청 앞 농성으로 9명이 중상을 입고 항의 주민 수백명이 연행당했지만 정부와 건설업체 그리고 투기꾼들과 중산층의 자가소유욕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의 항의시위 참여도는 떨어졌고, 85년 3월 19일 강서구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철거민 300여명의 대책요구협상은 매스컴에서 “부구청장 감금 16시간”으로 보도(한국일보, 1985년 3월20일자) 되는 등 주민들의 철거대책요구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여에 걸친 주민들의 저항은 구속자를 낳았고 그 가족들은 호소문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사회적인 동정과 공감을 얻고자 노력했다. “지금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던 집이 헐리고 있는 실정에 목동주민의 생존권은 점점 상실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었던 입주권(권리증: 평당 1백5만원씩 내고 들어가랍니다)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고 현주민의 이사할 수 있는 기한은 무시한 채 무조건 기한내에 집을 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며 기한이 지나는 다음날에는 여지없이 포크레인과 무쇠망치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강제철거반을 동원하여 기둥을 뽑고 지붕이 무너져 내릴 때 입술을 꽉 물고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다 결국은 정신을 잃어 쓰러져 간 주민의 뼈아픈 상처는 그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만 합니까?”(목동구속자가족일동, <목동철거민 구속자가족들의 호소문>,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 66~67쪽)
결국, 목동주민들의 철거반대투쟁은, 5공화국의 주택정책인 합동재개발 정책의 실상을 폭로하며 그것이 개발지역의 빈민들과 원주민들의 주거대책과는 무관한 건설업체와 투기꾼들 그리고 독재정권의 올림픽 전시용 환경미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주었다.


사건사전번호 : H-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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