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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투쟁

제목(Title) :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30327


사건내용 : <사건경과>
-84. 03.27, ‘청계피복노조 복구준비위원회’ 결성
-04.08, 청계피복노조 복구대회(명동성당)
-04.14, 노조 사무실 현판식(중구 신당동)
-05.01, 합법성 공개토론회
-09.19,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노학연대 가두시위(동대문 일대)
-10.12, ‘제2차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노동악법개정촉구대회’(동대문 일대)

<사건배경>
80년대 초반,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82년 원풍모방노조의 와해 이래, 80년 정화조치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와해상태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83년말 전두환 정권이 취한 유화조처들은 암중모색을 하던 70년대 민주노조운동세력에게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태일 열사의 저항정신을 조직적으로 체현하고 있던 청계피복노조가 있었다.

<사건내용>
84년 3월27일, 82년과 83년 노조설립투쟁을 전개했던 청계노조원들은 ‘청계피복노조 복구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4월8일 명동성당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노조복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의 ‘청계피복노동조합복구선언’ 은 81년 해산명령의 부당성과 기간의 탄압내용 및 향후 투쟁의지를 담고 있었다.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80년 5?17 사태 이후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최악의 수난을 겪게 되었으니, 1981년 1월 서울시로부터 노동조합 해산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해산 명령은 정당한 이유도 없는 일방적 폭력이었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 해산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해산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였다….(이 과정에서-필자 주)...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또 이소선 어머니와 11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기도 하면서, 노동조합은 일단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 복구대회와 복구선언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인, 실천하는 권리행사인 동시에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일체의 반노동자적 악법과 탄압에 대한 규탄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몰아닥칠 모든 탄압과 박해를 단호히 이겨나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들 노동자 자신의 강력한 맹세이다.”(<청계피복노동조합복구선언>,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61~62쪽)
복구대회 이후 4월14일 오후 8시30분, 노조원 80여명은 문익환(文益煥)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신당동 233의 71 노조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조선일보, 1984년 4월17일자). 그리고 5월1일의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9월19일과 10월12일 2차례에 걸쳐 ‘합법성 쟁취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대회는 동대문일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합류하여 노학연대투쟁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도 하였다. 노조원 50여명은 9월19일 대회를 마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폭력경찰 처벌’과‘ ’연행학생 석방‘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조선일보, 1984년 9월21일자)
이후,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새로운 형태의 법외노조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사수대 역할을 하였고, 이 노조재건투쟁에 결합한 학생운동은 기존의 관념적인 민중지향성을 떨쳐 버리고 현장지향적인 노학연대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사건사전번호 : H-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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