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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성균관대생) 군 의문사사건

제목(Title) : 이윤성(성균관대생) 군 의문사사건 : 의문사진상규명위 진정 제39호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30503


사건종료일 : 19830504


사건내용 :
<약력> (추모연대 홈페이지 : http://ugh.or.kr)
1964년 1월 3일 출생
1981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역사철학계열 입학
1982년 인문과학연구회 회장직을 맡음
1982년 11월 3일 가두시위에서 연행
11월 7일 강제징집됨
1983년 4월 30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진정 내용>
■인적사항
-성명; 이윤성(李潤性)
-생년월일; 1962년 6월23일생
-사망일: 1983년 5월 3일~4일 사이(추정)
■진정 취지
진정인(이명률)은 이윤성이 현역 입영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을 한 경력 때문에 강제징집된 점, 전역명령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부대로 연행된 점, 보안사령부에서 이윤성 사망 후에도 유족들을 감시하고 전화를 도청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윤성은 0보안부대에 연행된 후 폭행과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이윤성의 사망 이전의 행적
이윤성은 1981년 3월 성균관대학교 역사?철학계열에 입학한 후 같은 해 4월 ‘인문과학연구회’에 가입하였고, 6월에는 ‘역사?철학계열 1학년 세미나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82년 8월말에는 ‘인문과학연구회’의 회장이 되었다. 이윤성은 1982년 11월3일 ‘군부독재 타도’,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서울 지역 대학연합시위에 참여했다가, ‘백골단’(사복체포조)에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었다. 당시 동대문 경찰서는, 시위주동자(A급)로 분류된 자에게는 ‘군입대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징역형, 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군입대를 강요했는데, 시위주동자로 분류된 자와 이들의 부모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 군입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윤성을 시위주동자(A급)로 분류되어 이와 같은 과정으로 강제징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는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고 2대독자로서 병역법상 현역 입영대상도 아니었음.)
1982년 11월6일, 이윤성은 군입대후 신병훈련을 마치고, 12월 24일 0연대 2대대 5중대로 자대배치되었고, 경기도 연천군 대광면 대마리 철책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윤성은 소대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했고,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의 대우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윤성의 가족들은 1983년 2월말 서울 종로구청에 이윤성에 대한 의가사 전역 신청을 했고, 1983년 4월28일 의가사 전역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윤성은 1983년 5월 12일 전역할 예정이었다.
‘2) 사망원인이 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사실’
군 생활 중 이윤성은 대대장의 지시로 2소대 선임하사로부터 동향정보를 수집당했고, 동 부대 보안대 주재관 유0명은 매주 위의 선임하사와 면담하거나 이윤성에 대한 관찰기록을 검토하는 등 그의 동향을 관찰해왔다.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윤성은 군 생활중 최소한 2~3회 정도 0보안부대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0미(사학과 동기, 당시 성균관대고전연구회 회장)과 이0희(동일계열 동기)의 진술에 근거할 때 , 이윤성은 0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에 의해 성균관대 부근 운동권 학생들을 만나 정보수집활동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지만, 구체적으로 0보안부대의 소환시기, 조사 경위, 프락치 활동 강요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1983년 4월30일, 0보안부대는 보안사의 지시에 따라 녹화사업(순화교육)의 일환으로 이윤성을 소환하여 조사했다. 당시 보안대원들은 이윤성에게 ‘나의 성장기’를 작성케 하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위 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이윤성은 학생운동 배경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야간까지 심문당하고 심하게 압박당했다는 진술을 볼 때,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1983년 5월4일 새벽 3시경, 보안부대 위병이 근무 후 이윤성의 실종을 확인하고 부대 사병들이 그를 찾던 중, 보안부대 화장실과 인접한 테니스장에서 군화끈과 요대를 연결하여 심판대에 목을 맨 채로 매달려 있는 이윤성을 발견했다.
추정할 수 있는 사망원인은, 이윤성이 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후, 운동권 선배들과 동료들을 배신할 수 없다는 심적 부담감(또는 프락치 활용 강요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조사과정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타살의 가능성도 있다. 이후 보안부대는 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경위 및 사망장소에 대한 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판단’
군 입대 이전의 학교활동 및 시위참여 등은 이윤성이 민주화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강제징집과정, 그의 동향에 대한 소속부대의 보안부대 보고, 학생운동 경험으로 인한 보안부대의 소환과 강압적 조사과정, 조사과정에서의 그의 완강한 저항 등은 이윤성의 사망이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강제징집과정의 불법성, 보안부대에 의한 조사과정의 위법성, 보안부대의 조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종합할 때, 이윤성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대통령 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 1차(2000.10~2002.10) Ⅳ』, 2003년, 445~455쪽 요약정리.)


사건사전번호 : H-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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