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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황(고려대생) 군 의문사사건

제목(Title) : 김두황(고려대생) 군 의문사사건
: 의문사진상규명위 진정 제5호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30618


사건내용 :
<약력> (추모연대 홈페이지 : http://ugh.or.kr)
1960년 6월 23일 서울 출생
1980년 고려대학교 정경계열에 입학
1982년 3월말까지 학회활동을 주도
1983년 경제학회 학회장
1983년 3월 18일 학생운동 관련 성북서에 연행되어 그날 강제징집됨
6월 18일 보안사의 '녹화사업'도중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함

<진정 내용>
■인적사항
-성명; 김두황(金斗湟)
-생년월일; 1960년 6월23일생
-직업; 군인(계급 이병)
-사망(추정일); 1983년 6월 18일경
■진정 취지
진정인 김두원은 김두황이 자살동기가 없는 점,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강제징집된 점, 군입대후 소속부대 및 보안사령부에 의해 특별 관리된 점, 입대 후 3개월만에 사망한 점, 헌병대에서 발표한 김두황의 유서필적이 다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망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해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1) 김두황의 군입대 이전의 행적
김두황은 1980년 3월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 ‘현대철학회’가입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계승’, ‘군사정권퇴치’, ‘민주정권수립’ 등을 주장하며 각종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였고, 1981년 여름에는 구로지역 노동현장에서 활동한 후 학회 책임자로서 후배들을 지도, 관리했다. 또한 1980년말경, 그는 서울 제일교회 대학생부 세미나팀에 참여하여 일주일에 1~2회 가량 사회과학서적을 읽고 토론하였다.
그러던 중, 1983년 3월15일경 고려대 단대간 학회연합체 및 지하조직 ‘81통일체 연계, 83년 1학기 시위모의사건(일명 3?7 사건)’과 관련하여 성북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수사과정에서 김두황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8일, 김두황은 성북경찰서에서 강제징집 조치되어 103보충대로 입대하게 된다.
2) 김두황의 군입대 후의 행적
김두황은 68훈련단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1983년 5월4일 자대배치를 받는데, 신병훈련 성적이 좋아 훈련단장의 표창을 받기도 했으나, 강제징집자는 철책지역의 소총수로만 배치하는 방침에 따라 소총수로 배치되었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두황은 나름대로 부대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입대근무중 보안부대에 의한 소환여부는 단정할 수 없었다. 또한 서클 동료들과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 중에는, ‘기간이 지나면 군 복무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3) 김두황의 사망원인이 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동료병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고참병들에 의한 구타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보안사의 동향관찰 및 녹화사업 실시여부’에 관해서는, “김두황으로부터 입대전에 학생운동에 참여한 동료들의 명단을 요구받았다‘는 진술, 경찰과 보안사 심사과에서 ’현대철학회‘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던 점, 경찰과 보안사 등이 학생운동 팜플렛 ’아방과 타방‘과 관련된 수사를 넓히고 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사결과에 대한 의문점과 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는 ’매복근무 상황에 대한 헌병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발생 일시인 1983년 6월18일 밤 11시 35분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건 당일의 ’매복근무‘와 관련하여, 헌병대 수사기록은 박0태의 인솔로 김두황, 김0걸, 유0필이 매복근무를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매복근무는 4명 이상이 투입된다는 진술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할 때, 투입인원은 더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김두황의 사망 이후의 사실관계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가 소지하고 있던 ‘끝’(김지하의 시)이 김두황의 자살대비 유서라는 당시 헌병대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었다. 필적감정 결과 김두황이 작성한 ‘나의 성장기’와 ‘끝’의 필적은 동일하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 불능’ 판단
첫째, 김두황의 군입대 이전의 활동은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건 발생 당시의 헌병수사기록의 ‘사건발생일시’,‘사망장소’, ‘사체의 총창’, ‘사망장소’, ‘끝’은 유서가 아니라는 점, ‘매복근무와 관련한 유0필, 김0걸의 허위진술’, ‘소대장의 매복근무자 인솔과 순찰’ 등 사건 실체가 상당 부분 잘못 조사되었음이 밝혀졌으나, 사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민주화운동 및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관련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 1차(2000.10~2002.10) Ⅳ』, 2003년, 58~76쪽 요약, 정리)


사건사전번호 : H-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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