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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한양대생) 군 의문사사건

제목(Title) : 한영현(한양대생) 군 의문사사건
: 의문사진상규명위 진정 제49호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30702


사건내용 : <약력> (추모연대 홈페이지 : http://ugh.or.kr)
1962년 3월 1일 인천 출생
1981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
교내 서클 민속문화연구회에 가입, 대학연합 민속문화연구회와 야학도 함
1983년 4월 2일 강제징집
6월 15일 휴가 중 녹화사업 폭로
7월 2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진정 내용>
■ 인적사항
-성명; 한영현(韓英鉉)
-생년월일; 1962년 3월1일생
-직업; 군인(계급 이병)
-사망일; 1983년 7월2일(당시 21세)
■ 진정 취지
진정인(한강현)은, 한영현이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1983년 1월 성동결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강제휴학당하고 수배 중 검거되어 같은 해 4월2일 강제징집되었는데, 성동경찰서 연행이유 및 조사내용, 부당한 강제징집 경위, 1983년 4월10일부터 18일까지 보안부대(또는 보안사) 조사 경위, 프락치 강요 여부, 정확한 휴가 일수 및 부대 복귀일자, 사체에 나타난 멍 흔적의 원인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사망 이전의 행적
한영현은 1981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정밀기계학과에 입학하여 학내 ‘민속문화연구회’(일명 ‘탈반’)에 가입하여 활동했고, 그 후 ‘전국대학생탈반연합’(일명 ‘연탈’)에 가입하여 세미나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 토론하고 각종 학내외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등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여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또한 김영현은 부천 삼정동에서 야학교사를 하는 등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은 김영현을 관할(성동)경찰서의 ‘문제학생 특별 동향관리 기록카드’, ‘83년 한양대학교 문제학생 현황’에 올려놓았고, 이 자료들에 따르면 한영현은 A급 문제학생으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선정사유는 “전 민속반원으로 전 회원들에게 의식화 수련 및 근로청소년들의 야학 필요성을 주장해 오며 3차 성적불량 학사경고 처분자로 의식화 및 대정부 불만 포지자”로 기재되었다. 당시 경찰의 ‘문제학생’에 대한 관리행태 및 1983년 2월 중순경 성동경찰서 학원반의 한영현 검거 및 조사, 수시 접촉, 동 경찰서 수사관들의 군대 면회 및 진술녹음 등을 근거로 했을 때, 한영현은 입대전후 성동경찰서에 의해 감시, 관리되었다.
한영현은 1983년 4월2일 입대하여 5월7일까지 신병훈련을 받은 후 9일 0연대 1대대 1중대 소총수직으로 발령받았고 사단체육대회 응원단으로 선발되어 6월10일 체육대회 응원단으로 참여한 후, 포상휴가를 다녀왔는데, 관련 진술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관계로 한영현의 휴가회수와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판단할 수 없다.
2) 사망원인이 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사실
그런데, 조사결과 한영현은 이미 0사단 신병교육대 훈련기간(1983년 4월2일부터 5월7일까지) 중 4월20일부터 27일까지 보안부대에서 특수학적변동자 심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영현은 이 과정에서 군입대 이전의 활동사항과 한양대 학생운동권 서클의 주요활동에 대해 상당부분 진술했다. 그런데 한영현의 포상휴가는 체육대회 참가의 대가가 아니라, 보안부대에서의 1차 심사과정 이후에 특별휴가 조치를 통해 서울 소재 보안사 차원의 조사 및 활용과정을 겪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진술이 있었다. 또한 당시 보안사 관계자들은 보안사에서 직접 한영현을 심사하고 휴가기간 중 운동권 동료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한영현의 휴가기간 중 만난 동료 및 선후배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0서는, “한영현이 입대한 지 한달도 안 되어 휴가를 나왔고 야학을 같이 한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약 두달 뒤에 다시 일주일간 휴가를 나와 학교 선후배에 대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고 나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이상을 종합할 때, 한영현이 당시 보안사에 의해 시행되던 소위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심사 이후의 활용 단계, 즉 프락치 공작의 대상자로서 선정되어 휴가 등을 통해 한양대 학내 운동권과 ‘연탈’의 동향에 대한 정보 입수 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3) 한영현의 사망 경위 사실
한영현은 1983년 7월2일 대대거점 방어훈련에 참여했는데, 같은 날 8시30분경 아침 식사후, 분대장에게 대변을 보러 간다고 하며 나갔는데. 분대장은 5분도 지나지 않아 지뢰폭발 같은 소리를 듣고 앞의 벙커에 들어가보니 한영현이 앉아서 벙커 벽면에 비스듬히 기대어 얼굴을 잡았더니 머리 뒤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죽어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황과 증언을 고려할 때, 한영현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살 동기로는 서클 후배로부터 ‘형의 머리를 저주한다’는 비난의 편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영현은 녹화사업에 의해 입대전 학생운동내용과 동료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았고 그 결과로 인한 한양대 운동권 동료의 구속과 서클와해를 자책했다는 사실이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판단’
‘1)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
첫째,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한영현이 앞서 밝힌 학내외 활동들과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민주화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녹화사업의 목적이 학생운동을 탄압하며 그 과정이 헌법상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영현의 자살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보안사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항거한 것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판단’
한영현의 강제징집과정의 불법성, 녹화사업의 위법성, 프락치 활용의 직무범위 한계이탈의 위법성, 보안사의 심사 및 활용과정과 자살과의 인과성을 고려했을 때, 한영현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상,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 1차(2000.10~2002.10) Ⅳ』, 2003년, 544~561쪽에서 요약정리)


사건사전번호 : H-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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