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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제목(Title)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31203


사건종료일 : 19840115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3.12.03, 강만길?이영희 연행
-12.15, 유상덕 연행
-12.31, 조승혁 연행
-1984. 01.10, 치안본부, 수사발표
-01.15, 관련자 석방

<사건배경>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1980년대는 반민주적인 독재의 시대임과 동시에 철저한 분단의 시대이기도 했다.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되었으며, 특히 북한과 유사한 통일방안이나 정치적 견해를 표출했을 때 그 대가는 가혹했다.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한 반북주의와 반통일주의는 정부의 기본적인 지배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반북주의와 반통일주의는 정부의 공교육메카니즘에 깊숙이 자리잡았고 정부 독점의 국정교과서는 이에 대한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허용치 않으며 반북주의?반통일주의의 정부정책의 홍보 및 세뇌수단으로 전락해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은 통일적 관점에 입각하여 교과서를 분석할 필요를 느꼈고 부원장 김용복을 책임자로 하여 1983년도 사업계획으로 채택했다. (조승혁, <통일문제에 관한 교과서 연구 수난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한승헌선생 회갑기념문집간행위원회 편, 『분단시대의 피고들: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범우사, 1994, 373~374쪽)

<사건내용>
이에 따라 ‘기사연’에서 현직교사 9명은 1983년 1월초 초?중?고 교과서 내용 중 통일 관련 부분을 분석?연구하고, 해직교수인 이영희?강만길은 이들 연구팀 교사들에게 ‘통일과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건 관련자와 치안본부의 증언 및 발표에 따르면, 경찰이 원래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교과서 연구분석과 교사교육내용을 주시했던 것 같지는 않다. 1984년 1월10일의 수사발표에서 치안본부는 검거경위를, 당시 학생운동권의 유력한 팜플릿 중의 하나인 ‘야학비판’의 소지 경로를 추적하던 차 연구팀의 김한조가 갖고 있던 중등 사회교과서 비판노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1984년 1월11일자) 이와 관련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조승혁 목사의 진술은 경찰과 동일하다(조승혁, 같은 자료, 375쪽.) 당시 검찰과 경찰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과서 연구분석이라기 보다는 이영희, 강만길 교수를 활용한 이데올로기 공세였다. 경찰은 실제로 연구팀의 교사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목사의 부탁을 받은 이씨와 강씨는 지난해(83년) 5월과 6월 기사련 회의실에서 서울 면목여중 교사 김한조씨 등 9명의 중고교교사에게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 “6?25는 정통성을 가진 북괴의 민족국가형성을 위한 반제국주의의 투쟁이었다.”,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고려연방제가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남한의 반공교육이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다.”는 등 ’반국가적인 의식화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같은 자료)
경찰의 발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승혁 목사와의 관련성 여부다. 그의 사후 증언에 따르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시키려는 심산으로 교사교육 및 교과서 연구분석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조 목사를 강압적인 허위 자술서를 통해 연루시켰다. (조승혁, 같은 자료, 378~383쪽) 두 명의 해직교수 외에 사회적으로 명망성 있는 교계 인사가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조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 사이의 상호경쟁심리도 각각의 수사당국의 ‘건수올리기’에 일정한 작용을 했던 것 같다. 사건발생 직후 조목사는 안기부의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관계자는 오히려 치안본부에 수사종용의 의사를 권면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조승혁, 같은자료, 375쪽.)
결국 조승혁, 이영희, 강만길 세 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사건 발생 40여일이 지난 84년 1월15일 공소보류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석방과정에는 몇 가지 전제와 이유가 있었다. 먼저, 경찰은 관련자들에게 반성을 강요하는 일종의 ‘공개전향서’에 해당하는 KBS-TV 인터뷰를 요구했고, 또한 당시 국내의 기독교계와 카톨릭계는 물론 아세아교회협의회(CCA)와 세계교회협의회(WCC)까지 석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미 국무부의 비판적 시각 또한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조승혁, 같은자료, 384~387쪽)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경찰의 수사발표의 과장성에 비해서 사건은 쉽게 종료되었으나,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은 분단지상주의의 시대에 통일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며 80년대말 통일운동이 활성화하는 데 일정한 조건을 형성케 해주었다.
본 사건의 당사자인 조목사는 후일 증언에서 사건의 의미를, 국민적 차원에서의 통일 문제의 논의, 한국교회의 통일문제에의 새로운 관심의 계기, 재야운동권에 미친 영향, 국제적 연대 등에 두고 있다.(조승혁, 같은 자료, 387쪽)


사건사전번호 : H-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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