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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집철폐투쟁 및 희생자추도식

제목(Title) : 강제징집철폐투쟁 및 희생자추도식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40316


사건종료일 : 19840420


사건내용 : <사건경과>
-03.16, 대학가, 학원자율화추진위 구성
-03.20, 강제징집 사망자 추도식
-03.30, 서울대 군입대 사망자 한희철 추도식
-04.03, 성대 강제징집 사망자 이윤성 추도식 및 가두시위
-04.04, 서울대 강제징집 희생자 추도식
-04.12, 민청련 외 7개 기독청년단체, ‘대학생 강제징집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04.14, 서울지역 대학생들, 강제징집 사망자 추도식
-04.17, 고대 강제징집 사망자 김두황 추도식
-04.20, 연세대 강제징집 사망자 정성희 추도식

<사건배경>

■‘순수학적변동자’와 녹화사업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82년에서 83년에 걸쳐서 시위참여 사유로 경찰에 연행된 후 강제징집되어 사망한 학생은 총6명이었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낳은 제도적 메카니즘이 바로 녹화사업이다. 집권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던 전두환정권은 병역법조차 무시해가며 학내의 ‘문제학생’들과 시위현장에서 연행된 학생들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영조치하였다. 이것이 ‘강제징집’이다. 강제징집자들은 ‘순수학적변동자’로 분류되고 그들의 신상명세는 고스란히 보안사로 넘겨졌으며 군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안부대원들과 ‘녹화사업’이었다. 보안사는 강제징집자들에 대한 심문과 조사를 통해 학생운동의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였고 활용가치가 높은(?) 자에 대해서는 프락치활동을 종용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보제공이나 프락치활동을 하게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괴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그들 중 일부는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현재까지 사인이 규명되지 못한 사례인 의문사 및 자살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위원인 안병욱은, 강제징집당해 사망한 ‘최온순 의문사 사건’에 대한 다수파의 ‘진상규명 불능’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녹화사업’의 배경, 목적, 실태, 희생 및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실체를 밝혔다.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들의 강력한 반정부 시위에 부딪치게 되자, 검거된 시위 주동자와 참가자들을 강제징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녹화사업을 진행했다.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 의해 입안된 ‘녹화사업’이란 학생운동 출신 대학생들을 ‘특별정훈교육’을 통해 순화시킨다는 의도였다. 즉, ‘좌경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들의 생각을 푸르게 순화시킨다’는 의도였다. 평소 정권에 반대하는 문제학생들을 예비검속하고 시위참가 때 연행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입영시켰다. 하교 자체를 병영화(학도호국단 체제, 교련교육의 강화)하던 것으로도 모자라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권 학생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이 과정은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치안본부(현 경찰청),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 검찰, 대학까지 총동원된 가운데 이루어진 권력기관의 합작품이었다.
녹화사업은 보안사령부의 학원동향 파악을 위한 프락치 강요(활용)로 이어졌다. 즉, 녹화사업 대상자들에게 휴가를 내주며 과거에 함께 활동한 동료?선후배들의 행적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녹화사업의 대상이었던 사병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철저히 파괴당했다. 나아가 이렇게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운동권 조직사건 등을 만들어 냈고, 그런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의 대학생, 노동자와 재야인사들도 보안사령부가 불법으로 보안사분실로 연행해 수사하기도 했다.
보안사령부는 녹화사업을 위해 심사장교를 선발했고, 전담부서인 3처5과를 설치했으며 과천분실과 진양분실을 운영했음이 본 위원회 조사로 확인되었다. 녹화사업은 1984년 11월 전담부서가 없어지며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으나 보안사 차원의 프락치공작은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됐다.
국방부는 1988년 국정감사에서 “녹화사업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6명의 죽음은 모두 신상비관에 의한 자살이었다” 고 밝혔지만, 본 위원회 조사로 보안사령부가 사망과정에 일부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강제징집자가 447명(1981. 11~1984. 11)이고, 이중 256명이 녹화사업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고려대 문무대 시위 관련 109명이 빠져있고 당시 녹화사업을 담당한 보안사 3처5과장 서의남의 진술에 의하면 녹화사업 심사자만 1천명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관련 책임자들은 본 위원회의 조사에서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안사령부 주도의 녹화사업 진행’을 인정한 박준병 당시 보안사령관은 정작 대통령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고, 보안사령부 책임자와 당시 정책입안자들도 한결같이 자신들의 관련성과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기무사는 관련 자료들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상,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1차(2000.10~2002.10) Ⅳ』, 2003년, 627~628에서 인용)

<사건내용>
당시 학원가에서는 녹화사업과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고, 특히 군입대한 학생운동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말못할 경계의 시선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82년 연세대 출신 정성희의 죽음 이후 83년부터 이윤성, 김두황, 한영현, 정성희, 최온순, 한희철 등의 의문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84년 3월 대학가에서 열린 제적생총회와 해직근로자를 위한 기도회 등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문제점들이 공개화되고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다.
84년 봄 신학기를 맞이한 학생운동은 정부의 대 학원 유화조치들-제적생 복교, 해직교수 복직 및 학내 상주 경찰 철수-이 조성하는 새로운 정치적 기회와 합법공간을 쟁취하기 위해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학원민주화투쟁을 전개했는데, 그 일환으로 강제징집 철폐투쟁과 의문사망자 추도식을 학교별로 진행되었다.
고려대 학도호국단은 3월 9일 공개토론회에서 ‘강제징집 결사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4월6일 강제징집철폐 등을 요구하는 학원민주화 시위를 벌였으며, 연세대에서도 강제징집을 유발시키는 ‘지도휴학제’ 폐지 등의 주장을 하며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조선일보, 1984년 4월8일자) 그런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집행은 정부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대학 스스로가 문교부의 학원대책을 반발없이 수용, 오히려 앞장서고 있었기에 학생들의 대학당국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대학당국은 80년 이후 각 대학 학칙에 신설한 지도휴학 조항, 곧 학생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객관적 판단 기준도 없이 ‘정상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등의 애매한 이유를 근거로 총(학)장이 직접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에 의거, 그동안 이 나라의 민주학생들을 학원에서 추방하여 군대로 강제입영시키는 것을 뒷받침해왔다.”(한국기도학생회총연맹 외 6개 단체, <대학생 강제징집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1984년 4월12일,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신동아 1990년 1월호 특별부록』, 242~243쪽에서 재인용>)
결국, 전두환 정권은 여론에 밀려 84년 9월 ‘소요관련 대학생 조기입영제’를 폐지했고 녹화사업을 전담했던 보안사 3처5과를 해체하고 사업을 공식중단했다. 그러나 이후의 학원프락치 공작은 노태우 정부의 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다.


사건사전번호 : H-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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