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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 우시장 노점상 강제철거 항의투쟁

제목(Title) : 마장동 우시장 노점상 강제철거 항의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40613


사건종료일 : 19840614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4.06.13, 성동구청 및 경찰서, 우시장 노점상 강제철거
-06.14, 노점상, 강제철거 당국과 충돌

<사건배경>
내적인 통치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정권의 출구책 중의 하나는 국제적인 대형행사의 유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취약한 정당성의 국제적 승인을 받고자했다. 특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개최는 빈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생존권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외에도 정부가 유치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는 IPU총회, IMF?IBRD 총회 등이 있었는데, 중요 행사의 전후에는 반드시 ‘거리미화’ 차원의 노점상 철거가 뒤따랐다. 노점상의 경우 특히 스포츠 경기장이 밀집된 잠실 부근 및 각 종목 경기장 근처의 재래시장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성남의 모란시장, 잠실의 새마을 시장의 노점상들은 정부의 철거 방침에 따라 항상적인 생존권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축산물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마장동 우시장의 노점상들 또한 정부의 철거정책의 피해자가 되어야만 했다.

<사건내용>
84년 6월13일 성동구청 노점단속반과 성동경찰서는 마장동 우시장 부근의 소방도로에 있는 축산물 노점상들을 모두 철거했다. 이들 노점상들은 좌판 및 내장 등의 상품을 모두 압수당했다. 이튿날인 14일 전날의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 피해 노점상들 20여명은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앞에서 우시장에 이르는 청계천변 2백여미터 소방도로에서 단속 경찰 및 구청직원들에게 돌을 던지며 대치했다. 경찰은 저항하는 노점상들 9명을 즉결에 넘겼으며 투석 시위로 인해 전경대원 1명과 구청직원 1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이상, 동아일보, 1984년 6월14일자, 재구성)
정권차원의 대외홍보를 위해 민중들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두환 정부에 대한 분노와 투쟁은 비단 학생 및 재야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마장동 노점상들이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는 이후에 정권에 맞서는 하나의 운동세력으로 결집될 철거민?노점상 중심의 도시빈민운동의 형성 흐름에 합류하게 된다.


사건사전번호 : H-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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