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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전 노조결성투쟁

제목(Title) : 유니전 노조결성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40901


사건종료일 : 19841108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4. 09.01, 노동조합결성식
-09.03, 회사, 노조탄압 개시
-09.04, 노조, 설립신고서 구로구청에 접수
-09.12,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10.25, 어용노조 결성식
-10.27, 노조 재결성
-11.03,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1.05, 협진양행?유니전 해고노동자 금속노련회관 점거농성 돌입
-11.07, 협진, 유니전 해고노동자 시위
-11.08, 경찰, 농성 강제해산

<사건배경>
1984년 봄, 청계노조의 복구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은 유화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다. 특히 3월에서 7월 사이에 대우어패럴, 선일섬유,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등 구로공단 소재의 노동현장에서는 민주노조결성 및 어용노조민주화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83년 말부터 유니전 또한 가리봉동 구로3공단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구로공단의 노조활동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며 노조결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건내용>
유니전㈜은 삼성전자의 오디오 부품하청업체로 1,0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였다. 1978년 일본과 합작한 한국유니뎅 주식회사로 출발한 이후 1983년 유니전으로 독립했다. 83년에는 자본금 5억의 순이익 5억원이 넘는 등 흑자경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흑자경영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임금은 초임 3,250원으로 한달 10만원에 못 미쳤고, 또한 환기시설의 미비로 작업장은 먼지와 연기에 둘러싸여 있는 등 작업환경 또한 열악했으며 그 외 기숙사, 식당, 작업복 등의 기본적인 복지시설 및 작업장비 등이 기준에 턱없이 못 미쳐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불만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1982년 12월 불황을 빌미로 한 회사측의 70명 강제휴가조치를 계기로 노조결성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83년 11월에 이르면 5~6명으로 구성된 노조결성을 위한 소모임이 만들어졌으며 근로기준법 학습 및 현장 근로조건 파악, 노동자 불만사항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구로공단 내 남성전기 노조위원장인 이승옥과 노조결성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마침내, 84년 9월1일 노동자 33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강당에 모여 노조결성식을 치렀고 위원장으로 현윤실을 선출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시집보내주겠다,”, “노사협의회 위원장으로 앉혀주겠다.”는 등의 회유와 “나(사장)는 군출신으로 감옥까지 갔다온 사람이라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한편 노조 설립신고서 접수기관인 구로구청은 사소한 이유를 빌미로 신고서를 반려했으며 상급단체인 금속노련까지도 유니전 노조에게 자제요청을 하기도 했다. 9월14일 노조간부 6명에 대한 회사의 해고조치는 노조결성 흐름에 위기를 가져주지만 유니전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지속적인 방해공작과 어용노조의 결성(10월25일)을 뚫고, 10월27일 34명이 다시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어용노조에게 신고필증을 발부하여 결국 민주노조결성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에 11월5일 해고노동자들은 협진양행 노동자들과 함께 금속노련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나 11월8일 경찰의 강제진압에 해산당하고 말았다. (이상,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 최근 노동운동 탄압사례』, 1985, 31~37쪽 요약 재구성)
유니전 민주노조결성투쟁은 결국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84년 구로공단에서 민주노조결성의 큰 흐름에 합류하며 노동운동의 부활에 일조를 하였다.


사건사전번호 : H-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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