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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복직'구속자 석방투쟁

제목(Title) : 해고자복직'구속자 석방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5


사건내용 : <사건경과>
-01.14, 경인지역 9개 사업장 해고노동자(10명), 민한당 총재실 점거 농성
-04.11, 한국음향 여성노동자(18명), 민추협 단식농성
-06.18, 경인지역 해고노동자 18명, 신민당사 농성
-06.11, 대림통상 해고자 및 민주노조운동가(40여명), 부당해고 및 사내폭력항의 시위
-10.19, 금강운수 안내양(80여명) 노조간부 복직요구 농성
-11.03, 인천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결성
-11.19, 아풍 해고자, 근로자생활대책위 결성투쟁

<사건배경>
84년부터 활성화된 민주노조운동은 85년까지도 상승곡선을 이어갔지만 기업단위별 신규노조 결성투쟁은 기업별 조합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민주노조쟁취도 이루지 못하며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만다. 신규노조결성투쟁은 특히, 그 핵심노동자에 대한 회사측과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해고자와 구속자를 양산했다.

<사건내용>
1985년에 활발히 전개된 민주노조운동의 해고자복직 및 구속자석방 투쟁은 연초인 1월14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아침 8시 40분경 구로?인천 지역 10개 회사(한일스텐레스, 이성전자, 대우자동차, 이우제책사, 대한잉크페인트, 유니전, 협진양행, 진도 등) 출신 해고노동자 10명은 민한당사에서 ‘부당해고중지’, ‘노동3권보장’, ‘노동악법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동아일보, 1985년 1월14일자: 한국일보, 1985년 1월15일자)
4월10일 민추협 사무실에서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노조신고필증 즉각교부’, ‘최저임금 13만원 보장’, ‘생존권 단결권의 제도적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한국음향 여성노동자 18명은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동아일보, 1985년 4월12일자)
이후 6월의 대림통상 해고노동자들, 10월의 금강운수 노동자들 또한 노조간부들의 원직복직투쟁에 합류하였고, 11월3일, 인천지역의 해고?구속자 가족들은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 해고되거나 구속당한 노동자들은 이후 서노련의 정치활동과 구로동맹파업 등에서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가는 주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들은 복직과 석방투쟁을 통해 정치의식을 높여갔으며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인천?구로지역 해고자 중심의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와 ‘구로민주노조연맹’ 등이 위와 같은 맥락 속의 대표적인 노동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사전번호 : H-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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