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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제강 민주노조 건설투쟁

제목(Title) : 성원제강 민주노조 건설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50303


사건종료일 : 19850319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5.01.27, 노조준비위 결성
-O3.03, 노동조합 결성대회
-03.04, 회사, 노조신고서류 탈취
-03.10, 노조, 노동절 기념식 개최
-03.14, 어용노조, 신고서류 접수
-03.14~19, 항의농성

<사건배경>
전두환 정권하에서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불만은 83년말부터 폭발하여 85년 상반기에 이르면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6월의 구로지역 동맹파업을 포함하여 85년 상반기의 노동쟁의는 총 164건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20% 증가했다.(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63쪽) 이러한 노동운동의 고양분위기는 신규민주노조결성투쟁을 촉발하였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증교부 거부로 맞서는 한편, 회사측은 어용노조 결성으로 민주노조를 차단시키려 했다. 85년 1월14일 경동산업 노조나, 4월30일 동일제강 노조의 결성은 설립신고서가 반려되고 회사측의 어용노조로 대체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노조 합법성쟁취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와 회사측의 자주적 노조결성 방해전술은 오히려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4월10일), ‘구로민주노조연맹’ 등 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을 결성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성원제강 노동자들의 민주노조결성투쟁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동운동 고양의 분위기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한편 노조의 합법성 쟁취의 측면에서는 결과적인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러나, 정부와 회사측의 자주적 노조결성 방해전술은 오히려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4월10일), ‘구로민주노조연맹’ 등 노동자들의 정치적 연대체를 결성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사건내용>
1961년에 창립한 성원제강은 초기의 무역업을 거쳐 65년 12월 제1압연공장의 조업을 개시하면서 제강업에 진출했으며, 구로전철역 부근의 공장에 노동자 240명, 월 생산량 7,000여톤, 84년 매출액 175억(85년 211억 목표)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평균 30대 중반의 남성기혼자들이 주종을 이루는 성원제강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비인간적 대우, 열악한 노동조건은 노동자들 사이에 억눌려온 불만을 누적시켰다. 먼저 임금현황을 보면, 미기능공, 기능공, 숙련공이 각각 3,900, 4,500, 5,500원으로 잔업과 특근수당을 포함하면 한달 평균 23만원의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는 물론 당시 타 업종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주 평균 70시간의 살인적 노동시간과 제강재료의 무게 및 작업과정의 고열 등의 노동강도를 고려하면 턱없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식사수준 등의 복지후생 또한 저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원제강 노동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사건은 박흥식 징계사건이었다. 85년 1월 중순 박흥식은 길고 추운 조회시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받는다. 1월27일, 이를 계기로 모임을 갖게된 14명은 노조준비위를 결성하고 집행체계까지 마련했다. 노조준비위는 이후 노조결성에 관한 실무준비를 차근차근 진행시켰고 3월3일 마침내 노조결성대회를 치르고 송태규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노조에 대한 회사측의 와해공작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회사는 노조간부들에게 노상폭행을 가하며 신고서류를 탈취한 후, 이에 격렬히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양보의 태도를 취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어용노조 결성을 준비했다. 한편 구로구청은 뚜렷한 이유없이 필증교부를 연기시킨 후 3월14일 어용노조 신고서를 기다렸다. 이에 분노한 노조원들은 14일부터 19일까지 작업거부를 하고 농성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되었으며 어용노조에게 신고필증이 발부되었다.
성원제강 민주노조결성투쟁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상급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반노동자적 태도이다. 금속노련은 노조결성시점부터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노조결성 이후에는 근거 제시도 없이 가맹인준증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한국노총의 성격이 친자본적이고 친정부적이었다는 사실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사건사전번호 : H-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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