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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강 민주노조 결성투쟁

제목(Title) : 동일제강 민주노조 결성투쟁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50430


사건종료일 : 19850503


사건내용 : <사건경과>
-1985.04.30, 노조결성
-05.03, 부당노동행위 항의 사내시위 및 농성

<사건배경>
구로지역에 자리잡은 동일제강의 민주노조결성투쟁 또한, 성원제강에서와 마찬가지로, 85년 상반기 노동운동의 고양 추세 속에서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의 일상적 불만이 표출되어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추동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동일제강 민주노조결성투쟁은 성원제강, 경동산업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조결성→노조신고서 반려→어용노조결성→항의농성 및 강제해산’이라는 당시의 신규노조결성의 일대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었다.

<사건내용>
서울시 구로구의 동일제강은 동국그룹계열의 제강공장으로 1985년 현재 700여명의 남성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주생산품은 와이어로프와 군사용 윤형철조망이다. 그러나, 견실한 경영상태와는 달리 임금 및 노동조건은 열악성과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임금은 야근과 철야를 합쳐 평균 24만원~28만원으로 타 업체에 비해 낮았으며, 연/월차 휴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연간 수십건에 달하는 안전사고는 인근 구로지역에서 소문날 정도였다고 한다. 회사는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 폭발을 예방키 위해 철저한 군대식 노무관리제도를 활용했으며 80년 봄 같은 계열인 동국제강 노동자들의 투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었다. 85년 3월 이전에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한 각기 다른 작업반 출신의 노동자 6명은 노조결성을 목표로 정기적인 내부학습과 토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와중인 3월3일 인근 성원제강에서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위기감을 느낀 회사는 노조결성 흐름에 대한 철저한 감시망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3월22일 회사는 노조결성준비팀의 김명운이 대졸자인 사실을 꼬투리 삼아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며 3월24일의 1차 노조결성식을 무산시켰다. 연이어 회사는 노조결성식 관련자들에 대해 해고(5명), 강제사표(5명), 부서이동(15명)의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4월30일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측의 노조와해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뚫고 노조결성식을 감행했지만 노조신고서 반려 이후 회사측의 어용노조가 설립되었고 이에 맞선 노조의 사내시위, 농성 등의 저항은 수포로 돌아가 민주노조쟁취투쟁은 또 다시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 (이상,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민주노동운동을 향하여: 최근 노동운동 탄압 사례』, 1985, 86~90쪽 요약 재구성)


사건사전번호 : H-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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