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기
민중'민족문화 및 비판서적 탄압사건

제목(Title) : 민중'민족문화 및 비판서적 탄압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50515


사건내용 : <사건경과>
-85.05.1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초판 전량 압수
-05.29, 저자 황석영 연행
-07.20, ‘1985 한국미술 20대의 힘’ 전시회 작품 강제철거
-07.25, 월간 ‘민족문학’ 압수 및 배포금지
-08.01,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학인 401인 선언’ 발표
, 민통련 기관지 ‘민중의 소리’ 압수
-08.17, ‘민중교육’지 사건
-08.23, 실천문학사 등록취소
, 18개 출판사 대표, 일월서각 대표 연행 항의농성
-09.04, 민언협 등, ‘언론기본법’ 폐지 요구 성명서 발표
-12.09, ‘창작과 비평사’ 등록취소

<사건배경>
80년 신군부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롭게 강화된 억압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신군부는 권력장악 직후인 80년 7월 총 172종에 이르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시켰다. 82년 6월 창작과비평사의 김지하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의 압수 및 강제 파손에 이어, 84년 12월 일월서각의 번역 추리물 ‘π=10?26회귀’ 가 10?26의 소재화와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전량 압수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중?민족 문화 및 비판이념서적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었다. 85년 2?12 총선 직후 정권 핵심부의 위기의식은 문화?출판계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압으로 이어졌다. 85년 5월3일 정부는 ‘불온서적’과 ‘불법간행물’ 등 소위 ‘이념서적’ 50여종과 유인물 298종에 대한 무기한 단속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출판계 및 재야운동단체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사전경고를 취했다. 덧붙여 정부는 이념서적의 단속이유를, “날로 격화되어가는 학생운동권의 학습자료 및 투쟁의 이론적 근거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장종택, <금서파동>, 중앙일보사 편,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 중앙일보, 1990, 326쪽).
이러한 출판계에 대한 탄압과 더불어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민중?민족문화 또한 5공 정부의 탄압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바햐흐로 새로운 ‘분서갱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사건내용>
2?12 총선 직후 본격적인 출판계 탄압의 첫 희생은 황석영의 광주항쟁 관련 기록 리포트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였다. 5월15일 이 책의 초판 2만부가 전량 압수되었고 29일 저자 황석영이 연행되었으며 풀빛 출판사 대표 나병식은 구류 10일에 처해졌다. 연이어 6월11일 마포경찰서는 학민출판사, 돌베개출판사, 전망사 등 3개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일본민중운동사’(윤대원 역) 등 이념서적으로 분류된 책 162종을 압수했다(한국일보, 1985년 6월12일자). 7월20일 ‘1985 한국미술 20대의 힘’ 미술전시회에서는 전시된 30여 작품들이 강제철거되었다. 국가기관 스스로가 예술작품 비평의 주체이자 그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권자임을 자임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를 연출했다. 종로경찰서는 철거시킨 작품들을 ‘예술작품이 아닌 의식화포스터’라고 낙인찍었으며 전시회 참여 화가 성효숙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항의했다. 경찰이 문제삼은 작품들은 박진화의 ‘피멍’과 다른 화가들의 ‘우리들의 밥을 뺏지 마시오’ 등 사회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서양화 및 판화들이었다.(한국일보, 1985년 7월21일자)
정부의 ‘불온서적 및 불법 간행물’에 대한 수색 및 탄압은, 8월1일 재야단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기관지 ‘민중의 소리’와 7월25일 문인단체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기관지 ‘민족문학 5‘에 대한 강제압수로 이어졌다. 문공부는 8월23일 ’실천문학‘이 애초의 발간목적에 위배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시켰다.(동아일보 1985년 8월23일자) 이러한 출판?문화계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과 공세는 연말까지도 지속되었는데, 12월 초 서울지검 공안부 이사철 검사는 ’민중문화운동협의회‘가 제작?배포할 예정이었던 달력 ’민족미술 12마당‘에 대한 이미 기각되었던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여 발부받는 등 끈질긴 ’검열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80년 7월31일 이미 폐간된 창작과 비평사의 부정기간행물(일명 ’무크지‘) ’창작과 비평‘이 하단에 ’계간 57‘호 라고 명기하여 속간물임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창작과 비평의 등록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출판?문화계에 대한 탄압은 법률적으로는 ‘언론기본법’(언기법)을 활용한 것이었는데, 이에 저항하여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출판?문화계 인사들은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성 등을 전개했다. 8월23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실천문학’의 등록취소 조치에 반발하며, “실천문학에 대한 이번 탄압조치는 언론기본법을 적용한 폐간조치의 최초 사례임을 주목하면서 반민주적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비롯,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정권의 작태를 응징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싸움의 의지를 천명했다. 같은 날 ‘민주정치 1’의 발간이 문제가 된 일월서각 출판사 사무실에서는 동녘, 백산, 석탑 등 18개 출판사대표들이 항의농성에 돌입했다.(동아일보, 1985년 8월23일자). 연이어 9월4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자유실천문인협의회’?‘민중문화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언론기본법 폐지운동을 전개하자‘는 문화탄압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일보, 1985년 9월4일자)
이와 같은 정부의 탄압은 오히려 문화?출판인들의 저항을 극대화시켰고, 이는 역설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민족?민중문화의 활성화와 비판서적의 유통을 촉진시킨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사건사전번호 : H-1068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