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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보안사 ‘구미유학생간첩단’ 검거사건

제목(Title) : 안기부'보안사 ‘구미유학생간첩단’ 검거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50909


사건내용 : <사건경과>
-85.09.01, MBC ‘보도특집-학원에 뻗친 붉은 손길 학원침투유학생간첩단’ 방영
-85.09.09, 안기부-보안사, 사건 발표

<사건배경>
1985년 9월9일, 안기부와 보안사는 유례없는 합동 수사발표를 하였는데, 그것은 재미-재독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었다. 사건의 요지는 각각 미국과 서독에서 유학 및 여행 중이던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 및 이진숙 등이 북괴 공작원인 서정균(徐正均 48, 전 국내 모일간지 기자)과 안상근에게 포섭되어 간첩교육을 받은 후, 국내 학원에 침투하여 운동권 학생들을 포섭하여 반정부-반미투쟁 및 제2의 광주사태를 유발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었다.(조선일보, 1985년 9월10일자) 수사발표에 근거한다면, 이들 간첩단이 포섭한 국내 운동권세력은 절반가량이 호남지역 대학생들이었다.
안기부와 보안사가 머리 속에 그린 이 사건의 시나리오는, 대략 “해외 암약의 북괴 공작원(간첩)→ 간첩화된 유학생들→포섭 및 배후조종받은 국내 운동권학생들”의 구도였던 것 같다. 수사발표는 이들 간첩단이 지난 3월 강용주에게 “광주 미문화원을 폭파하고 조선대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봉기로 제2의 광주사태를 유발시키라”고까지 지시했다고 한다.(조선일보, 같은 자료). 학생운동의 완강한 저항성은 정부로 하여금 전가의 보도인 ‘국가보안법’을 남발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학생운동에 대해 그 ‘주장의 북한동조성’과 ‘조직의 북한연계성’을 어떻게든 조작해내며 도덕적, 이념적 흠집을 내려 했다. 그러한 기도는 필수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그리고 허위자백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간첩은 이렇게 정보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했다.

<사건내용>
이 사건의 완벽한 조작과 수사발표의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정부가 동원한 것은 언론이었다.
사건 발표 일주일 전인 9월1일, MBC는 ‘보도특집-학원에 뻗친 붉은 손길 학원침투유학생간첩단’을 방영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전제작은 이 사건이 궁지에 몰려가는 정부의 정국전환용임을 암시해준다.(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3, 298쪽) 그러나, 결국 ‘핵심분자’로 지목된 사건 관련자들은 변변한 변론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사형(양동화, 김성만)과 무기징역(황대권, 강용주)의 대법원 최종선고를 감내해야만 했다. 사건 발생 14년 후인 99년 2월, 강용주는 98년의 ’준법서약서‘ 반대투쟁 끝에 특별사면으로 출옥했다. 그는 출옥 후 본 사건의 조작성과 수사과정상의 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처음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나는 징역 7년 정도를 선고받을 줄 알았다. 한 일이 없으므로, 즉 조작극이었으므로 징역7년을 생각했었다.”(강용주와의 대담, <강용주, 15년만의 자유>, 『그날에서 책읽기』, 1999년 3월, 87쪽) 그는 고교 선배 양동화에게 『인권소식』과 『광주백서』를 준 것이 화근이 되어 국가기밀누설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것은 또한 반인간적인 고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당시 수사관들은 “너 같은 놈은 씨를 말려야 한다”며 그의 성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몽둥이로 내리치는 성고문을 가하기도 했다.(정범구, <정범구가 만난 사람-최연소 출소 장기수 강용주: 야수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었다>, 『말』, 1999년 4월 115쪽,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3, 300쪽에서 재인용)
또한 수사발표 당시, 유학생들을 포섭, 교육시킨 미국 소재의 북괴간첩이라고 발표된 서정균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재판결과는 조작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1989년 2월2일 미연방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서정균의 하수인으로 알려진 이창신이 미주 발행 6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신문사들에게 각각 1만5천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정균 또한 간첩사실을 부인했다.(<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개요>, 전남대 5?18 연구소, 웹사이트 altair.chonnam.ac.kr)


사건사전번호 : H-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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