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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원(서울대생) 의문사사건

제목(Title) : 우종원(서울대생) 의문사사건 : 의문사진상규명위 진정 제24호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51011


사건내용 :
<약력> (추모연대 홈페이지 : http://ugh.or.kr)
1962년 경북 의성 출생
1981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입학
1983년 학외 유인물 배포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음
1984년 특사로 석방
1985년 10월 11일 수배 중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사건내용>
■ 인적사항
-생년월일; 1962년 5월5일생
-직업; 학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 사건 진정 취지(진정인, 이계남-우종원의 모)
진정인(이계순)은 우종원이 198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을 시작하여, 1983년 11월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되어 1984년 5월경 교황방한 특사로 석방된 자로서 이미 수형생활까지 한 상황이므로 구속이 두려워 자살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우종원의 사체와 같이 발견된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은 유서로 보기 어렵고, 그것에 기재되어 있는 우종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우종원의 필적과 달라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종원의 사체에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에는 큰 상처가 없는 점, 우종원의 가슴 부위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푸른 반점이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우종원의 사체와 함께 발견된 운동화는 우종원의 발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지나치게 작았고 나머지 한 짝은 발견되지 않은 점, 1985년 10월12일 오전 무렵 경찰관이 진정인의 대구집에 찾아와 “종원이는 친구를 잘못 만나 신세를 망쳤다”고 말한 점, 우종원의 사후의 장례절차나 49재에 경찰 등에서 유족과 조문객들의 동향을 감시하였던 덤, 안기부 직원이 우종원의 삼촌인 우0봉에게 “자살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점 등 자살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것이다.
■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조사한 ‘사실관계’
‘1) 우종원의 사망이전의 행적’
우종원은 198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81년 말경에 ‘민족문화연구회’(‘민문연’)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83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우종원은 사과대 동료 홍0태, 김0목, 백0훈등과 함께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의 문제와 제반 악법 및 언론통제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하고 광화문시위 참여를 촉구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서울시내 일대에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다. 11월말경, 우종원은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하여 노량진경찰서에 의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2월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집시법 위반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1984년 2월16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복역 중 1984년 5월1일 교황방문 특사로 형집행정지가 되어 출소했다. 이후 우종원은 1984년 2학기 서울대에 복학한 후, 같은 해 10월경 민문연 선배인 박0현(민추위 학간연락책 위원장)의 소개로 윤0주(민추위 홍보위 위원장)를 소개받아 민추위 홍보위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 우종원의 주요 임무는 가두시위 용 '국민에게 드리는 글'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대외유인물 책임담당이었다. 동시에 11월3일경 결성된 '민주화투쟁학생연합'의 창립선언문을 현장배포하기도 했다. 그후 84년 12월초순경부터 85년 1월초순경까지는 홍보위 활동을 일부 담당한 '서울대 사회대 언론협의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지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종원은 85년 1월 중순경의 연탄가스중독의 후유증으로 인해 민추위 활동을 중단하게되었고,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다.
그후, 우종원은 1985년 8월 초순경 실역복무미필 보충역훈련(1985년 8월12~31일 3주간 훈련)을 받으러 대구에 내려가서 같은 달 12일부터 24일경까지 2주 동안 훈련을 받다가, 같은 달 25일 누군가를 만나 밖에서 잠을 자고 들어온 후, 같은 달 26일 서울로 올라갔다.
‘2) 우종원의 사망원인이 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사실’
1984년 8월30일 및 같은 해 10월4일, 서울대에서 '깃발' 1, 2호가 배포된 이후 경찰 및 안기부는 이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자들을 학생운동권의 핵심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5년 3월경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도 깃발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민추위 수사과정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없는 연행, 법적구속기간 초과, 고문 및 가혹행위 남발 등 숱한 위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공수사단은 1985년 7월중순경 윤0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종원이 홍보위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하였다. 85년 8월중순경 대공수사단은 안0용, 황0상, 윤0주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한후, 핵심급 미검자들은 자신들이, 나머지 민추위 관련자들은 8월21일경 서울시경을 통해 수배를 하는데, 이때부터 영등포경찰서는 우종원에 대한 검거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는 우종원의 대구본가, 광명시장 주변, 신림동 옛 자취방 등을 수색, 잠복하는 등 그의 검거활동을 본격화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의 우종원 검거활동은 안기부와 보안사 직원들이 점검을 했고, 수사공조를 위해 대구서부경찰서와도 정보공유를 했다.
‘3) 우종원의 사망 경위 사실’
85년 8월26일 이후의 상경이후, ‘1985년 9월경부터 같은해 10월9일경까지의 우종원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우종원은 인천 부평에 자취방을 구했고, 그때부터 같은해 10월초순경까지 홍0도, 신0철 등 민문연 일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3,4회 참여했다. 우종원은 그 무렵 자취방 부근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일하던 중 다리를 다쳐 10일정도 다닌 후 공장을 그만두었다. 그후 몇몇 지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대체적으로 도피생활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피로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우종원은 10월9일 낮 12시경 송0진과 만나 같은날 오후 3시경 노량진 소재 보라매다방에서 헤어졌는데, 그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신원불상의 남자와 반갑게 인사하면서 송0진에게 먼저 가라하였고, 그후부터 우종원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1985년 10월12일 오전 10시35분경까지 그의 행적은 명확치 않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과정을 통해서도 우종원이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종원의 행적파악이 불가능한 기간인, 1985년 10월9일 오후3시경부터 변사체로 발견된 12일 오전 10시35분경까지 경찰에 의한 검거가능성 또한 확정짓기 어렵다. 이는 행방불명 직전에 우종원이 만나던 민문연 구성원들이 수사당국에 노출가능성이 적었던 상황이었고, 위의 마지막남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고, 수배자 불심검문 과정에서 검거당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러하다.
우종원의 사체는 1985년 10월12일 오전 10시 35분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소재 경부선 하행선 철로변 콩밭(서울기점 222.5㎞지점)에서 선로원 박0룡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우종원은 한쪽 팔이 부러지고, 입고있던 옷이 많이 찢겨진 상태였으며, 신체의 여러 부분에 찰과상이 있었고, 코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 사체 부근 현장에는 우종원의 것으로 보이는 혁대 버클이 떨어져 있었으며, 신발은 한 짝만 발견되었고 철로변의 자갈에는 물체가 자갈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과 같은 흔적이 두 군데 있었다.
‘우종원의 사망원인’과 관련해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두 가지의 가능성, 즉, 열차에서 추락한 자살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추락사의 두 경우를 모두 상정하나 사체에서 발견된 메모지의 주민등록번호 필적이 우종원의 것이 아닐 가능성, 당시 사체검안의가 뇌경색증으로 인해 사건기억을 하고있지 못한 점,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추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자살확정의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 불능’ 판단
위와 같은 조사결과로 2002년 9월14일, ‘진상규명위’는 우종원의 의문사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첫째, 우종원 생전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되나
둘째, 위와 같이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권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며
셋째, 우종원과 같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상태에서의 사망이라면 사망 자체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권력 개입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조사의 결과는 제반 진상을 규명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넷째, 이 사건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 2에서 정하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된다.
(이상,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 1차(2000.10~2002.10) Ⅳ』, 2003년, 281~295쪽 재구성)


사건사전번호 : H-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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