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기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

제목(Title)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70501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7.5.1 치안본부는 “좌경의식화 근로자를 양성, 경인지역 공단에서 노사분규와 시위 등을 배후조종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기도해 온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이하 남노련) 조직을 적발, 위원장 유용화 등 13명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북괴 고무·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이미 구속된 위 ‘노해사’ 사건 관련자들도 ‘남노련’ 소속의 하부조직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남노련위원장’으로 구속된 유용화도 1987년 11월 최규엽이 구속되자 최규엽이 중앙위원장으로, 유용화는 중앙위원으로 바뀌었다. 사건은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조작에 조작을 거듭한 끝에 ‘지하혁명조직 남노련사건’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군수사기관인 육군보안사와 치안본부의 가혹한 고문과 용공조작, 검찰과 사법부의 협력의 과정을 통해 사건이 완성되었다고 관련자들은 주장하였다.
“서노련의 활동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차이와 그후 1986년 봄에 있을 임금인상투쟁에 대한 지침의 차이 때문에 분리된 집단과 서노련 결성에 참여하지 못한 활동가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적 문제의식의 공유에서 싹튼 남노련”은 노동현장에 투신한 고려대 운동권 출신 노동자들의 운동서클 수준에서 당국의 ‘용공조작’으로 굉장한 ‘조직사건’이 된 것이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8284쪽)


사건사전번호 : H-1129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