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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제 관련 헌법개정 농민공청회

제목(Title) : 소작제 관련 헌법개정 농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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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70819


사건내용 :
<사건내용>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협회 등 전국 10개 농민단체가 공동주최한 「헌법개정 농민공청회」가 19일 오후1시 서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대강당에서 학계-정계 농민대표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서 각 농민단체들은 새로 개정되는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해야하며 이를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토지개혁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또 농어민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해 자주적인 단체구성과 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87.8.20)


사건사전번호 : H-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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