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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련간부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사건

제목(Title) : 전민련간부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90412


사건종료일 : 19890508


사건내용 :
<사건내용>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이던 이부영씨는 제3자 개입, 집시법 위반 등과 더불어 “1989년 8월 28일 범민족대회 개최 의사를 북한에 제의한 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범민족대회 대표단 구성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하면서 실무회담 대표 명단을 발표하는 등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적십자사 또는 평양방송을 통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했으며, “1989년 2월 28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실무자 2명과 회합할 목적으로 조성우, 권형택, 이재오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 판문점으로 향하게 하였으나 초병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1989.4.12 구속되었다.
또한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이며 평화연구소 소장이던 조성우씨도 “문목사와 황석영씨의 입북 및 이영희씨의 입북추진계획과 관련 지원 또는 성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되었다가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자 1989년 4월 21일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속하였다.
1989.1.21 전민련 결성선언문의 “통일국시의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위해 투쟁하고 통일운동에 대한 현정권의 기만적인 창구단일화론에 반대하며 민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적 통일운동을 전개한다”는 부분을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여 이창복 의장을 1989.5.8 구속하였다.
전민련 공동의장인 배종렬, 전민련 중앙위원이자 통일불교운동협의회 의장 지선 스님 등에게도 1989년 7월 9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구속되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341~342쪽)


사건사전번호 : H-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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