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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희선생('한겨레신문' 논설고문) 구속 및 한겨레신문 탄압사건

제목(Title) : 리영희선생('한겨레신문' 논설고문) 구속 및 한겨레신문 탄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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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890414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86년 4월 12일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이영희 「한겨레신문」논설고문이 이틀 후인 4월 14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혐의란 「한겨레신문」기자단이 북한방문 취재활동을 주선해주고 가능하면 김일성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줄 것을 일본인 야스에 료스케에게 부탁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 음모하였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사건이 “이영희 교수 개인의 북한방문 시도 및 이 교수가 일본인 등을 통해 북한에 보낸 서신의 내용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 조사하는 것일 뿐 「한겨레신문」측이 북한을 방문 취재하려 한 사실을 문제 삼으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연행, 구인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변명은 궁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첫째로, 이미 국회에서 정부 여당조차 동의한 가운데 개폐논의가 진척되고 있던 국가보안법으로 이영희 논설고문을 구속한 점, 둘째로 이미 다른 언론사들이 여러 루트로 북한을 탐방· 취재·보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한겨레신문」은 계획을 세웠음에 불과한데도 이를 문제삼은 점, 셋째로 “닫혀있던 사회주의 세계의 일부를 취재하는 데에 하물며 조국의 반쪽을 직접 보고 취재하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언론인으로서는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임에도 이를 실정법 위반으로 다루려 한 점 등으로 말미암아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을 계기로 「한겨레신문」을 탄압하려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87~88쪽)


사건사전번호 : H-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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