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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의원 방북 및 구속사건

제목(Title) : 서경원 의원 방북 및 구속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890627


사건내용 :
<사건내용>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 사실이 공개된 27일 저녁 동교동 김대중 총재 자택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의원이 작년 8월 일본-미국을 경유 서독에 머물던 중 한 반한 목사의 주선으로 체코의 프라하로 가서 입북했으며, 입북에는 북한의 특별기를 이용했고, 경유지는 모스크바였다고 설명 (조선일보 1989.6.28)
서경원 의원(52 전남 함평)이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에 추징금 3천3백24만9천원을 선고받았다. 1989.12.2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는 이 사건 공판에서 서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와 특수잠입탈출 금품수수 찬양고무 회합통신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을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피고인 비서관 방양균 피고인(34)에게도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와 외국환관리법을 인정,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위 신문 1989.12.2)
문익환 목사의 돌연한 방북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7 평민당 서경원 의원의 방북 및 전격구속 사실이 발표됐다. 문목사 방북사건 이후 공안정국의 회오리는 정부당국이 이른바 ‘서경원 의원 북한 밀입북사건’을 정치쟁점화함으로써 통일과 관련된 국내의 분위기를 냉각 일변도로 몰아갔다. 서의원의 경우 문목사와 달리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며 이미 4년 전인 1985년부터 김일성 면담을 희망해 온 끝에 1988.7.19일부터 2박3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친 뒤 이를 1년 가까이 숨겨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의원은 1988년 7월 일본의 ‘식량 자립을 생각하는 국제 심포지엄 실행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차 출국했다가 서독을 거쳐 북한을 방문, 3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 가톨릭 지도자의 북한 방문과 교구부활문제, 간첩남파 중단과 휴전선 과격방송 중지, 군사시설 상호 개방, 부자 세습제의 재검토 등을 협의한 후 북경을 거쳐 귀국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안기부에 의하면, 서의원은 지난 1985년 국제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했을 때에도 성낙영 목사를 통해 접촉한 북한 해외공작원 정모씨의 주선으로 체코를 경유하여 방문했다고 한다. 서의원은 북한 체류 중 허담이 배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한 차례 면담, 통일문제 등에 대해 회담을 가졌으며 체류 마지막 날인 7월 21일에는 다시 허담과 회담을 갖고 농민운동 지원금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은 뒤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서의원 방북사건을 전형적인 국회간첩단 사건으로 단정, 평민당·가톨릭농민회 등 서의원이 활동해 온 정치권 및 재야단체에까지 수사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의원 방북은 이후 안기부의 수사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제2 국회 프락치사건’ ‘김대중 총재 친서전달설’ 등이 계속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서의원과 비서관 방양균 씨에게 간첩 혐의까지 적용, 이 사건이 단순한 방북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간첩사건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안기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김대중 총재가 서의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고 사건 발표 2개월 전에 서의원 방북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발표해 검찰과 평민당 간에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총재와 김원기 전 원내총무 등이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밖에 이길재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등 9명이 불고지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9월 첫 공판이 열린 이래 결심공판까지 8차례의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변호인 접견권의 침해 여부, 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혐의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또 서의원의 공소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김대중 총재의 1만달러 수수 혐의, 밀입북사실 보고 시점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불꽃 튀는 공방이 계속됐다. 그러나 서의원은 법정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실만 인정했을 뿐 접선, 지령수수 사실, 공작금 수령, 김대중 총재에게 밀입북을 사전보고한 시점과 1만달러를 건네준 부분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서의원을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회에 침투,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위장업체를 경영하고 주변의 비서관까지 간첩으로 포섭한 전형적인 간첩으로 단정,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함께 간첩혐의가 적용됐던 방 비서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그 밖의 불고지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최고 3년부터 징역 1년6개월까지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 구형됐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서의원 등 관련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법정에서 부인해버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2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요 쟁점인 서의원의 간첩 혐의 부분을 비롯,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검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자유로운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의원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추징금 3,325만원을 선고하고 방비서관에게는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서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 금품을 받아 왔고 다시 밀입북해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공작금 5만달러를 받아오는 등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된 것이 확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법원이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에게 극형을 구형, 선고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재야에서는 ‘서의원 사건’이 문목사의 평양방문과 전대협 대표 임수경 양의 평양축전 참가를 계기로 점차 고조되고 있는 국민적 통일열망을 압살하려는 한편 5공 청산과 민주화를 회피하고 모든 운동권 세력은 물론 합법적인 정당까지도 강력하게 탄압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한 군부독재체제를 구원해보려는 데 그 저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조국은 하나다>, ??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3', 녹두, 1993, 232~235쪽)
한편 이와 관련, 가톨릭성직자들의 ‘불고지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즉 서경원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서의원이 귀국 후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 방북사실을 털어놓음으로서 김추기경과 당시 참석하였던 함세웅 신부 등에 대한 불고지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한 것이다. 특히 함세웅 신부에 대해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추진과 관련, 북한쪽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신부의 주변조사를 벌였”으나 고백성사에 가깝다는 이유로 입건은 하지 않았다. (손봉석, “남산 안기부를 ‘역사’로 보존하라” - 인권?시민단체, 서울시의 유스호스텔건립계획 반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2003년 08월 25일)


사건사전번호 : H-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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