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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제목(Title) :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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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19900427


사건내용 :
<사건내용>
치안본부는 1990년 4월 27일 “지난 1988년 10월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에서 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따라 민중정권 수립을 강령으로 한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이라는 이적단체를 조직한 뒤 『노동자의 깃발』이란 기관지를 26호까지 발행하면서 경인지역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작업을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기도해온 혐의로 김태진·신상직·신남희·황순현·김진국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서노련’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서노련’이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라는 막연한 구호만 내세우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망을 가지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89년 여름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수행해야 할 당면한 혁명의 성격을 민족통일민주주의민중혁명으로 규정”하는 등 총 67페이지 분향의 방대한 강령 ‘우리의 현실과 과제’를 채택하였다.
1심재판부는 1990년 10월 24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혁명전략과 노선은 북한쪽과 다르다고 인정되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장봉기에 의한 계급혁명으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 한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노선과 동일하다”고 판결하면서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4년에서 징역 1년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97쪽)


사건사전번호 : H-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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