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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북한영화상영 사전구속영장 발부사건

제목(Title) : 대학가 북한영화상영 사전구속영장 발부사건


Subject :


사건발생일 : 19901010


사건내용 :
<사건내용>
1990년 10월 10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연고제’ 행사의 하나로 두 학교 교내에서 북한영화 <소금>과 <탈출기>의 공개상영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교내에 진입하여 영화상영을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시내 10개 대학에서 위 영화상영을 결정하고 경찰은 저지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충돌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려대 학생회장 윤진호, 연세대 총학생회장 권오중 등 3명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반포죄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치안본부는 <소금> 등 북한영화가 사회를 이분법적인 계급대립 구조로 설정, 무산계급의 철저히 수탈, 억압당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급적인 저항의식을 강하게 자극하고 이를 혁명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영화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서울지법북부지원의 이홍철 판사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선동성이 있어야 하며 선동에 따라 실질적으로 급박한 위험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표현물의 내용, 효과 면에서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바 <소금> 등 북한영화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서에서 밝혔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215쪽)


사건사전번호 : H-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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